[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2023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초기창업팀 모집 안내
- 작성자 이규호
- 작성일 2023-01-11
- 조회수 6268
- [붙임1]_2023년_사회적기업가_육성사업_초기창업팀_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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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3 - 5호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모집 공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6일
(재)부산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업화 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및 창업자금, 교육‧멘토링 등 지원
□ 추진절차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창업팀 모집 공고
(부산디자인진흥원)
➡
창업팀 신청‧접수
(온‧오프라인 접수)
➡
우선순위 창업팀 선정
(부산디자인진흥원)
’23.1.6.(금)
‘23.1.6.(금)~1.30.(월) 17:00 까지
’23. 2.2.(목) ~ 2.15.(수)
①서류심사
‘23.2.2.(목)
②심층면접
‘23.2.8.(수)~2.9.(목)
③대면심사
‘23.2.15.(수)
창업활동 및 사업수행
(창업팀)
선정공고 및 협약체결
(창업지원기관- 창업팀)
창업팀 최종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3.3월 ~ 12월
’23.2.28.(화)
’23.2.23.(목) ~ 2.24.(금)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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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 예비창업팀 모집은 4월 중 별도 모집공고 게재 예정(일정변동 가능)
□ 지원내용
ㅇ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ㅇ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개발비, 홍보·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선정 후 일괄 15백만원 협약(‘23.3월 예정) → 중간평가(‘23.5~8월)를 통해서 최종지원금 확정
* 우수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팀으로 선정될 경우, 최초협약금액 25백만원
** 최종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최초 협약금을 포함하여 최대 50백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 (사업비 교부)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예정 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 사업비의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사업비 신청 시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ㅇ 멘토링
- (담임 멘토링)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및 창업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 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경영 및 업종ㆍ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ㅇ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ㅇ (자원연계ㆍ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외부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ㆍ컨설팅 등 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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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방식
ㅇ (인큐베이팅 추진 방식) 사회적기업가 양성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상시적·전문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특화기관
< 창업지원기관 구분 >
구분
주요내용
특화
문화예술(서비스디자인)
- 문화예술 : 영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음악예술 등
- 서비스디자인 : 디자인・제조・시각・제품・패션・환경・ICT・게임・영상・디지털미디어・건축・해양・도시재생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
※ 서비스디자인이란 : 고객을 중심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 설계 하는 뜻으로 지역 공공환경 및 문화예술, 서비스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콘텐츠 확장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에 디자인이 공헌하는 의미로 서비스 기반 마케팅 논리에 중점을 둔 디자인 분야
ㅇ 창업팀 모집 및 선정, 인큐베이팅은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함
- 창업팀 신청 시, ‘23년도 창업지원기관* 중 반드시 1개소만 선택하여 신청하고 해당 기관의 모집일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23년도 창업지원기관 현황(☞ 붙임1 참조)
** 2개 이상의 창업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없음. 중복신청 시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신청 후, 기관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공고의 창업지원기관 현황 및 역량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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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3. 1.6.(금) ~ 1.30.(월)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
①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접속하여 신규가입 후 구비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은 반드시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아이핀(I- PIN)은 오류발생이 많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로 가입(통합정보시스템 가입 및 신청방법 ☞붙임 2 참조)
- 마감 임박 시, 다수 접속자가 폭주하여 시스템 불안정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을 권고
② (오프라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희망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 시, 신청서류 봉투 겉면에 ‘202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로 표기하여 제출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23. 1. 30.(월) 17:00 도착 분까지 유효
-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3층 307호, 사회서비스디자인팀 이선진 선임
<★ 신청시 유의사항 ★>
ㅇ 신청 시, ①온라인 또는 ②우편ㆍ방문 중 1개 방법으로만 신청
- 중복 신청 시 우편ㆍ방문 접수 건을 우선으로 함
ㅇ 반드시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
ㅇ 팀 구성원이 2개 이상 팀에 소속되어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에 해당
- 창업팀이 2개 이상 창업지원기관에 신청하거나 팀 구성원이 2개 이상의 팀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중복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팀에 대한 신청자격 무효, 선정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신청 전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서, 사업화 계획 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육성사업 관련 상담 가능
* 창업지원기관별 사전설명회 진행 예정(일정은 진흥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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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ㅇ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 (신청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공고 마감일 기준, 미창업팀 또는 동일 기준으로 창업 3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직전년도(2022년) 예비창업팀으로 참여하여,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거나, 참여제한 제재 중이 아닌 팀
* 단, ‘22년 예비창업팀의 대표자는 반드시 ’23년 대표자로 참여하여야함.
ㅇ (목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 신청자격 관련 기타 사항
ㅇ 창업팀의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 포함)인 경우에는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하는 경우(단, 창업팀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 한함)
- 비영리단체(법인 포함)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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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제출하는 경우는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ㅇ ‘11~’22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의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단, ‘22년 예비창업팀의 대표자는 참여 가능
ㅇ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ㅇ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2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부여 대상
①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면제
- ‘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②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면제
- ‘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일반·글로벌 부문 입상자
③ 서류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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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대학생부문 입상자
- ‘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팀
④ 가산점 부여
- ‘21∼’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입상자: 3점
- ‘21~’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및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1점
ㅇ 위 대상자는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부여 대상 ★>
※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육성사업 참여 불가
ㅇ (‘22년 예비창업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거나 참여제한 제재 중이 아닌 팀, ‘22년 예비창업팀의 대표자는 반드시 ’23년 대표자로 참여하여야함
ㅇ (‘21- ’22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본인(개인/팀 대표)이 육성사업의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창업팀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ㅇ (‘22년 협동조합 창업팀) 최종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팀 제외, ‘22년 창업팀의 대표자는 반드시 ’23년 대표자로 참여하여야함
ㅇ (‘21- ’22년 창업교육 및 동아리)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및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대표자 및 팀원 상관없음, 팀당 최대 1점 부여)
□ 참고: 창업팀별 성과목표
ㅇ 창업팀 최종평가 시 아래 성과를 달성하여야 하며, 미달성 시에는 사업비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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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우수
- 협약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완료
양호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완료
* 단,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고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양호로 평가
미흡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로 창업 실패하거나 창업 후 영업활동 미수행
- 휴ㆍ폐업 등 협약기간 내 사업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자세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육성사업 운영지침을 참고
□ 제출서류(공고문 첨부파일 및 안내문 활용)
ㅇ 신청서 제출시 파일명 : 팀명_성명(지역) ex) 디자인샵_홍길동(부산)
ㅇ (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ㅇ (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ㅇ (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ㅇ (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ㅇ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ㅇ (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ㅇ 대표 및 팀원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총 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파일 참조)
ㅇ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사업자등록증‘ 제출
ㅇ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ㅇ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시)
ㅇ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자료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를 반드시 숙지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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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팀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및 일정(예정)
ㅇ (3단계 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교육 포함) → 대면심사 → 최종선정
<참고: 심층면접 이수 안내>
ㅇ (진행방식) 팀별 심층 인터뷰 및 토론, 실습, 사업계획 멘토링, 교육 등
ㅇ (이수기준) 기관별 8시간 내외로 진행하며, 대표 포함 구성원 2명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대표는 전체시간 필수 이수, 팀원은 교차 참여 가능)
ㅇ (추진일정) 서면심사 발표 직후 창업지원기관에서 정하는 일정에 진행함에 따라 심층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정
ㅇ (점수반영) 심층면접 점수는 대면평가 시 반영(20점 만점 환산)
ㅇ 추진일정
- 창업팀 모집 및 선정절차는 각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공지하는 일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단계
일정
비고
모집공고
’23.1.6.(금)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신청·접수
’23.1.6.(금)~1.30.(월) 17:00까지
온‧오프라인
↓
우선순위 선정
서류심사
’23.2.2.(목)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심층면접
(교육 포함)
’23.2.8.(수)~2.9.(목)
* 창업지원기관별 8시간 내외 편성
* 팀 대표자는 반드시 이수하여 함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대면심사
’23.2.15.(수)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최종선정
’23.2.23.(목)~2.24.(금)
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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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기준) 소셜미션, 사회적기업가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소셜미션
(15점)
ㅇ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및 중요성
ㅇ문제상황 및 원인분석의 적절성, 핵심 이해관계자 정의 및 해당 문제에 대한 기존 해결방법 분석 여부 등
ㅇ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사회적기업가 자질
(25점)
ㅇ사회적기업가 정신, 신청 동기, 창업의지(전념도) 등
ㅇ사업 분야 관련 경력·전문성, 네트워크 및 자원연계 능력 등
ㅇ효과적 팀 구성 여부
창업 아이템
(20점)
ㅇ아이템의 독창성·차별성·경쟁력·혁신성
ㅇ아이템 관련 유사모델·경쟁모델 분석·조사 수준
사업 실현 가능성
(25점)
ㅇ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시장 분석의 타당성
- 일정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의 타당성(자부담 포함)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
ㅇ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 수익창출구조의 타당성, 매출·비용 예상
- 시장진입 가능성 및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 경쟁력(가격경쟁력, 기술력 등) 확보 방안
ㅇ사업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기대효과
(15점)
ㅇ창출 가능한 사회적 가치(사회적 임팩트)
ㅇ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지속가능성
* 분야(권역, 특화) 등에 따라 30% 배점 내에서 창업지원기관별 평가기준 조정 가능
□ 창업팀 협약
ㅇ (협약체결) 최종 선정이후 창업지원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ㅇ (중간‧최종 평가) 창업팀은 사전진단 컨설팅 및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 지급
-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평가를 받거나, 성과달성에 실패할 경우 지원중단,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성과목표 및 제재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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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ㅇ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해진 바와 다른 용도로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및 참여자가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참여신청 서류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 사업종료 후 확인된 경우 포함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선정취소, 사업비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반드시 창업지원기관 1개소만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신청으로 처리하여 신청자격 무효 및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대표 포함 팀 구성원이 2개 이상의 팀에 소속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팀 전체에 대해서 신청자격 무효 및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팀원 구성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본 공고문 및 운영지침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해당 창업팀에 있음
ㅇ 상기 공고사항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1 -
6
문의처
ㅇ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사회서비스디자인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담당자 051)950- 1231,1233,1236,1238
ㅇ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3층 307호
ㅇ 온라인 접수 시스템: 1661- 4006
ㅇ 기타 사업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 697- 7711~9)
7
창업팀 모집 설명회
구분
일시
신청기한
신청 링크
내 용
참석 인원
설명회 진행 방식
설명회
23.01.17.(화)
10:30~
11:30
01.16(월) 11:00까지 접수 마감
링크 접속
(https://naver.me/FDXNThCf)
- > 기본정보 작성
- > 제출하기
창업팀 모집 안내, 사업제안서 작성 요령 등
교육
대상자
30명 이내
(개별 공지)
zoom을 통한 온라인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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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등 최신 웹브라우저 사용 권장
※ 개인 컴퓨터 사양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등 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야함
- 접수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통합정보시스템 신규 회원 가입 시 반드시 대표자(신청자) 개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 가입(아이핀 사용 금지)
- 사용 가능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이미 통합정보시스템 아이디를 보유한 경우 기존 아이디 사용 가능
- ‘22년 예비창업팀 육성사업 재참여팀은 기존 아이디 사용권장
※ 신청서는 반드시 최종제출하여야 함
- 임시저장 상태의 신청서는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1) 회원가입(‘22년 예비창업팀은 기존 아이디 사용 권장)
①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eis.or.kr) 접속
② 화면 우측 상단 회원가입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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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유형에서 일반 및 기업회원 선택
- 14 -
④ 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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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입력 시 회원유형 ‘개인회원’ 선택, 공동인증서 등록
- 육성사업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개인회원’으로 선택 후 가입
- 개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등록
* 반드시 대표자(신청자)의 개인 공동인증서 등록(아이핀 사용 금지)
** 추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신청 시, 마이페이지에서 기업회원(법인회원)으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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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정보 입력 후 가입완료
2) 육성사업 사업참가신청
①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사업참가 신청’ 또는 좌측 메뉴 육성사업>신청>‘사업참가 신청’ 클릭
- 17 -
②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③ 접수자(대표자) 정보 입력(대표자 실명 입력)
④ 육성사업 신청 관련 기본정보 입력 및 희망 창업지원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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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파일 업로드
- 1개 파일만 첨부 가능하며, 최대 첨부 용량은 20mb로 최대 용량 초과 시 첨부 및 신청 불가
* 용량 초과 시 ①서류에 첨부된 이미지의 용량을 직접 줄이거나, ②서류를 PDF로 저장한 뒤 ‘small PDF’ 등의 웹 사이트를 사용하여 용량을 최소화하여야 함(첨부용량 증대 불가)
⑥ 신청서 임시저장 및 수정
- (임시저장) 최종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서 수정 가능
- (신청서 수정) 메인화면의 ‘사업참가 신청확인’ 또는 좌측 메뉴 마이페이지>신청 및 접수관리> ‘육성사업’ 메뉴에서 해당 연도 신청서 선택하여 수정 후 ‘임시저장’ 또는 ‘최종제출’ 클릭
- 19 -
- 20 -
- 수정 완료 후에는 반드시 ‘최종제출’ 하여야하며, 최종제출 되지 않은 임시저장 상태에는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임시저장상태: 최종제출 X
- 21 -
- 최종제출상태
- 22 -
⑦ 신청서 최종제출 및 삭제
- (최종제출) 최종 제출된 상태로, 신청서 수정 필요 시 기존 신청서를 삭제한 뒤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내역 및 최종제출 여부는 메인화면의 ‘사업참가 신청확인’ 또는 좌측 메뉴 마이페이지>신청 및 접수관리>‘육성사업’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최종 제출하면 심사과정의 상태가 ‘서류심사’로 바뀌게 됨
- 23 -
- (신청서 삭제)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신청내역에서 직접 삭제 가능
* 최종 제출 후에는 직접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각 창업지원기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 697- 7711~9)으로 문의
- 24 -
- [붙임2]_2023년_사회적기업가_육성사업_초기창업팀_참여신청서.hwp
-
Flexer Server [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참여신청서
구 분
□ 초기창업팀(신규)
□ ‘22년 예비창업팀
*육성 창업지원기관
창업지원기관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창업팀명
창업아이템
사업내용(20자 이내)
사업분야
(1개 선택)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청소 □보육 □산림보전 및 관리,
□간병·가사지원 □문화·예술 □관광·운동 □문화재 □고용 □기타(서비스디자인 등)
창업현황
□ 미창업
□ 창업
법인설립
예정일
(사업개시일)
‘23년 월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일
사업개시일
고용인원
(고용보험가입자)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창업보육공간
사용희망 여부
□ 사용 □ 미사용
사업비 조달계획
육성사업
자부담
기타(내용기재)
총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1900.00.00
휴대전화
성별
주소
E- mail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이수 현황
교육기관
과정명
수료일
특허 및 실용 신안권 출원
분야, 등록일 등
소셜벤처경연대회 신청여부
참여연도
신청권역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3년 이내)
지원기관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사업참여 경로
(해당사항에 체크)
매체홍보□
지인권유□
관련사업참여□
기타□
(SNS, 홈페이지, 포스터 등)
(소셜벤처 경연대회, 창업아카데미 등)
(직접기입)
- 1 -
[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1장 이내로 작성)
창업팀 개요
소셜미션 및 비전
주요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를 간략하게 기재
(예시: 업사이클링 의류 /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주요사업
(아이템+비즈니스 모델)사업목표
(기대효과)- (사회적)
- (경제적)
창업팀 구성(총 명)
no.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역할
현직
주요경력
연락처
대표
홍길동
1985- 10- 01
대표
직장인
휴대폰
E- mail
팀원
휴대폰
E- mail
팀원
휴대폰
E- mail
팀원
휴대폰
E- mail
...
- 2 -
□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부여 대상 여부
※ 미대상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마세요
연번
대상
대상여부
1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면제)
‘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평가결과: ‘우수’, ‘양호’ 등
□참여제한: ‘없음’ 등
2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면제)
‘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일반·글로벌 부문 입상자
□수상내역:
3
(서류심사 면제)
‘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대학생 부문 입상자
□수상내역:
4
(서류심사 면제)
‘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평가결과: ‘우수’, ‘양호’ 등
5
(가점 3점)
‘21~’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입상자
□참여년도:
□부문:
□수상내역:
6
(가점 1점)
‘21~’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및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참여년도:
□과정명:
□이수여부:
* 가산점 및 면제 대상자는 Page 19쪽의 양식을 활용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3 -
[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초기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 소셜 미션(2page 이내)
1- 1.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정의 및 분석
① 해당 사회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및 사업 필요성
②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 및 분석(문제 상황 및 원인분석, 핵심 이해관계자 정의 등)
③ 종전의 문제 해결 방법 및 그 방법의 장단점 분석
□
○
-
-
□
○
-
-
1- 2. 기업의 소셜 미션
① 문제 해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의 미션 및 사업 목표
② 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할 사회적가치(사회적 임팩트)
□
○
-
-
□
○
-
-
- 4 -
2.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역량(2page 이내)
2- 1. 대표자의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역량
① 위에서 제시한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기타 관련 경험
②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관련 역량(관련 교육, 업무 경험 등)
③ 예비 사회적기업가로서의 향후 목표 및 포부
□
○
-
-
2- 2. 팀원 역량
① 팀 구성 계기 및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관련 역량(관련 교육, 업무 경험 등)
□
○
-
-
- 5 -
3. 창업 아이템 & 사업화 개요(2page 이내)
3- 1. 사업 아이템 소개
①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제품 및 서비스) 컨셉 설명
② 기존 유사 사례 및 경쟁자 분석(국내외 사례), 차별화 포인트 설명
□
○
-
-
□
○
-
-
3- 2. 목표 시장 분석 및 고객 정의
① SWOT 분석 등을 통한 내부 역량(강점/약점) 및 외부 환경(기회/위협) 분석
- 사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분석(시장의 성장 가능성, 팀의 역량 등)
- 해당 비즈니스 수행에 따른 리스크와 그에 따른 대비책② 고객 정의(수요계층- 수혜계층 및 비용부담자 구별할 것)
□
○
-
-
□
○
-
-
- 6 -
4. 사업화 추진 실적 및 계획(5page 이내)
‘22년 예비창업팀 출신인 경우, ‘22년 육성사업에 참여하면서 추진한 실적 및 주요 지원내용,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기재
4- 1.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 구조(안)
① 수익 창출 구조(핵심 고객, 판매 채널, 생산 원가 및 판매가 추정 등)
- 해당 아이템의 경쟁력(가격 경쟁력, 기술력, 전달 체계 등)
□
○
-
-
4- 2.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장진입 등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과정 및 단계, 추진 실적 및 전략, 계획
② 초기 시장 진입 / 마케팅 전략/ 기타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
○
-
-
4- 3.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① 필요 역량 진단 및 역량 확보 계획
② 초기 운영 인력 확보 및 관리 계획(창업 멤버 간 의사결정 구조 및 지분 구조 포함)
□
○
-
-
4- 4. 네트워크 및 외부 자원연계 방안
□
○
-
-
- 7 -
4- 5. 추진 일정
① 사업화 추진 일정계획 및 창업 목표 시기
② (예비)사회적기업 등 인·지정 계획(일정) 필수기재(중요)
세부 사업화 내용
2023년
4
5
6
7
8
9
10
11
12
- 8 -
5. 사업비 조달 및 활용 계획(1page 이내)
5- 1. 매출/비용 추정
① 매출 및 손익분기점(BEP) 예상
② 사업 관련 비용 추정
5- 2. 창업자금 조달 계획(서식1 신청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총 소요예산
육성사업*
자부담
기타
내용기재
* 육성사업 창업지원금은 최초 15백만원(우수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팀으로 선정될 경우, 최초협약금액 25백만원)으로 협약, 이후 중간평가(5~8월 중)를 통해 최종사업비가 확정되며 최종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15백만원~최대 50백만원 내(최초 협약금 포함)에서 차등지급
5-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항목별 사업비 구성(표 양식 변경 불가)
* 공통으로 최초 협약 금액 15백만원 기준(협약일 후 3개월 간 세부 사용 계획)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비율
사업모델
개발비
사업추진비
재료비
기자재구입비
기자재임차료
외주용역비
홍보 및 마케팅비
소 계 (A)
%(A/C)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활동비
▪회의비, 소량 인쇄 및 복사, 여비 등 소요 경비
(월 30만원 한도, 증빙 불필요)
900
(수정불가)
6%
(수정불가)
소 계 (B)
%(B/C)
합 계(C)
15,000
(A+B)
100%
* 항목은 선택적으로 기입가능하며, 사업비 구성 관련 허용 및 제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운영지침 별표 제3호 창업팀 사업비 구성 기준」 참조하여 작성
- 9 -
6. 기대효과(2page 이내)
6- 1. 사회적 효과
① 해당 창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의 해결 가능성 및 효과
(분석한 시장 및 대상 고객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대효과 서술)
□
○
-
-
6- 2. 경제적 효과
① 매출 창출 및 고용 창출 효과
② (추가)수익의 사회적 환원 계획
□
○
-
-
* 세부 내용 구성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변형 가능
- 10 -
[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3년 이내)
□ 수상경력
대회명
수상내역
수상일자
시행기관
아이템
2022 소셜벤처 경연대회
일반부문 대상
YYYY.MM.DD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20자 이내 기재
□ 정부재정지원 현황
지원기관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OOO진흥원
OOO지원사업
창업비용,멘토링
YYYY.MM.DD
~ YYYY.MM.DD
50,000
* 정부지원사업 중복수혜자로 확인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중복수혜여부 판단기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 11 -
(서식5)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동의서
이름(○○○)
21페이지 [서식 5] 양식을 출력하여
대표 및 팀원 모두 날인 후 스캔하여 삽입
삽입한 자료는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대표 및 팀원 모두 제출
(전자서명 파일이 있는 경우 별도 출력하여 날인하지 않고
서식에 서명 이미지를 삽입 후
본 페이지를 삭제하고 붙여넣기 하여 제출)
- 12 -
(서식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22페이지 [서식 6]의 양식을 출력하여 날인 후 스캔하여 삽입
삽입한 자료는 식별할 수 있어야 함, 대표 및 팀원 모두 제출
(전자서명 파일이 있는 경우 별도 출력하여 날인하지 않고
서명 이미지를 삽입 후
본 페이지를 삭제하고 붙여넣기 하여 제출)
- 13 -
대표 및 팀원의 총사업자등록내역
이름(○○○)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폐업한 사업자명 및 폐업일자가 명시되어야함
서류의 발행일자는 공고문 이후에 한 함
“이미지 삽입”
(증빙은 1장씩 삽입하며, 식별할 수 있어야 함
필요시 페이지 추가 가능)
- 14 -
대표 및 팀원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이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총사업자등록내역”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발급 가능
확인기간은 2017년부터이며,
서류의 발행일자는 공고문 이후여야 함
(증빙은 1장씩 삽입하며, 식별할 수 있어야 함
필요시 페이지 추가 가능)
- 15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이미지 삽입”
(증빙은 1장씩 삽입하며,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16 -
사업자등록증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
“이미지 삽입”
(증빙은 1장씩 삽입하며,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17 -
(해당 시)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
이름(○○○), 기관명(○○○○○)
비영리단체 임원으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문서(공문 등) 삽입
(증빙은 1장씩 삽입하며, 식별할 수 있어야 함
페이지 추가 가능)
- 18 -
(해당 시)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증빙 서류, 기타 증빙서류
이름(○○○), 기관명(○○○○○)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부여 등에 해당 경우 증빙서류 및
매출, 고용, 투자 등 기타 실적 증빙서류
(예시: 소셜벤처 경연대회 상장, 교육과정 수료증 등)
(증빙은 1장씩 삽입하며, 식별할 수 있어야 함
페이지 추가 가능)
- 19 -
(해당 시)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등
이름(○○○)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증빙 서류
(증빙은 1장씩 삽입하며, 식별할 수 있어야 함
페이지 추가 가능)
- 20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동의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동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의 선정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기관, 타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창업지원기관 평가용역수행기관, 창업팀 후속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기관,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이력성과조사 용역수행기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지원자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신청자격 검토, 평가, 협약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사업정보 안내, 자원연계, 사후지원 등)을 위함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자의 개인정보
필수항목
선택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위, 전공, 최종학력, 담당업무, 주요업무수행능력, 자격증, 기술등급
* 선택항목: 개인정보 제공자는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필수항목)을 거부할 경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협약체결 및 선정 이후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진흥원은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조회,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선택항목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동의서’ 상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대표자 및 팀 구성원 모두 작성, 개인별로 1부씩 작성·제출
- 21 -
[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본인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 제출한 신청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사실이 없으며 만약 허위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사업종료 이후에도 해당)에는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절차 및 방식과 관련한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창업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협약종료일 이전에 사업운영지침 등에 따른 창업을 이행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운영규정에 따라 사업비 환수, 관련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창업팀
:
대 표
:
(인)
팀 원
:
(인)
팀 원
:
(인)
팀 원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