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수행계획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바랍니다.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 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하시기 바랍니다.(글자 색상 변경 지양) ■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및 콘텐츠 소개 관련 이미지, 도표, 링크주소 등 적극 활용 권장) ■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 바라며, ‘~를 할 수 있다’‘~가능하다’‘~고려하고 있다’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수행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바랍니다.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명기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서술 및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표 서식 수정(추가), 별지 작성 등 자유수정 가능합니다. ■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사업비 등)을 목표 및 수행내용에 알맞게 편성하여야 합니다. ■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 시, 과제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완료 시, 예시로 작성된 빨간(파란)색 문구는 삭제 후 제출 바랍니다. |
2. 사업신청 방법
▮지원신청서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본공고): 2025. 5. 8.(목) ~ 2025. 5. 23.(금) / 15일간 ▯신청마감: 2025. 5. 23.(금) 16:00 까지 / 제출기한 엄수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한 내에만 가능(접수기한 엄수)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신청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개인공인인증서 필요) ‣ [사업수행관리]- [신청관리]- [사업신청관리]- [공모현황] 순으로 접속 ‣ 공모기관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정 후 [검색] 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5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선택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3. 신청서류 제출방법
▮제출서류는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신청서 등록 시 같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파일명: [2025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_기업명(대표자명).zip ‣ 50MB 이상일 경우 업로드 불가(용량확인) ▯해당 자료는 반드시 아래의 순서로 번호를 기입 후 정리하여 압축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 제출 ▯필수 제출서류 완료여부 확인 및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발급일자 확인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관련 책임은 당사에게 있음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안내 |
제출형식 |
공통 |
사업신청서(수행계획서) |
◾“사업안내서”첨부 양식 참고 |
날인 스캔본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 및 순서대로 넘버링 하여 ZIP파일로 압축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
|||
예비창업자 |
총사업자 등록내역 |
◾공고일 이후 발급본 |
|
예비창업자 서약서 |
◾“사업안내서”첨부 양식 참고 |
||
초기 스타트업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
※ 과제 선정기업 대상 산출내역, 예산 사용 계획서 등 예산편성(심의) 증빙서류 별도 제출 요청 예정
[양식 1]
『2025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신청서 |
□ 일반현황
참여구분 |
□ 예비창업자 □ 기창업자(3년 이내 스타트업) |
||||||
콘텐츠분야(택 1) |
□ 웹툰 □ 캐릭터 □ 게임 □ 융복합 □ 애니메이션 □ 영상콘텐츠 □ 기타 ( ) |
||||||
콘텐츠(과제)명 |
※ 콘텐츠 아이디어가 명확히 표현되도록 한 줄로 간단히 기재 |
||||||
아이디어 구체화 정도 |
해당 항목 체크 |
□ 기획단계 □ 개발 중 □ 개발완료 □ 사업화 |
|||||
신청자 (대표) |
성 명 |
핸 드 폰 |
|||||
주민등록번호 |
|
이 메 일 |
|||||
주 소 |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재 |
||||||
과제(사업) 책임자 |
성 명 |
핸 드 폰 |
|||||
이 메 일 |
|||||||
사업화지원금 자부담 가능 여부 |
※ 사업화지원금 사용 시 지원금의 10% 자부담 필수 |
□ 가능 |
|||||
< 과거 정부지원 사업 수혜현황(최근 2개년)> |
|||||||
지원사업명 |
지원기관 |
지원기간 |
지원금액 (단위: 만원) |
||||
<2025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 창업자 정보(예비창업자인 경우에만 작성)
아이디어 구체화 정도 |
□ 기획단계 □ 개발 중 □ 개발완료 □ 사업화 |
||||||||
창업 아이디어 설명 |
사업목표 (기획의도) |
||||||||
기술성 |
※ 콘텐츠 관련 기술적 독창성 및 차별성, 개발(실현)가능성 |
||||||||
시장성 |
※ 콘텐츠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시장경쟁력 등 |
||||||||
창업자 정보 (대표자 포함 전체 인원 작성) |
성명 |
직급(직위) |
생년월일 |
학과(전공) |
연락처 |
이메일 |
|||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
|||||||||
구분(ex.특허, 디자인 등) |
지식재산권명 |
출원인 |
등록/출원번호 (연월일 순으로 작성) |
||||||
< 창업 지원 관련 지원사업 선정 및 입상 경력 > |
|||||||||
대회명(사업명) |
수상내역(지원내역) |
수상(선정)일자 |
주관기관명 |
||||||
< 창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경력 > |
|||||||||
교육과정명 |
교육내용 |
교육기간(인정시간) |
주관기관명 |
||||||
『2025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과제수행계획서 |
▮과제수행계획서 기준 10페이지 이내 작성 요망 ▮파란색(빨간색) 안내문구 삭제 및 기울임 없앤 검정색 글씨로 작성(11p) ▮양식 순서 및 표 변경은 불가하나 입력 칸 부족 및 추가서술 필요 시 행 추가 가능 ▮과제 및 콘텐츠 소개를 위한 도표 및 이미지, 링크 등 활용 적극 권장 |
1) 창업 아이템 (콘텐츠) 소개 |
아이템(콘텐츠) 핵심기능, 타겟층(고객), 사용처 등을 중심으로 기재 |
2) 제작산출물 |
협약기간 내 제작할 결과물을 정량적으로 작성 (ex. 캐릭터 굿즈 제작 5식, 애니메이션 3편 제작 등) *사업 최종 결과평가 시 과제 완수 검증기준으로 활용 예정 |
3) 참여인력 소개 |
1) 개인 또는 팀 구성원 역량(경력) 소개 2) 향후 추가 고용계획 등 |
4) 아이템 (콘텐츠) 개발단계 |
아이템(콘텐츠)의 현 시점 개발단계 기재(서술) |
창업 아이템(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
1) 창업아이템(콘텐츠)의 차별성 2) 창업아이템(콘텐츠)의 사업화 전략 3) 창업아이템(콘텐츠)의 목표시장 및 수익구조 등 |
과제 수행 계획 |
※ 지원사업을 통한 예상결과물에 대해 명확히 기술 |
<사업내용> 1) 지원사업을 통한 콘텐츠 개발 내용 및 구체적 수행계획 서술 2)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사업화 모델 등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필요성) |
□ 과제 수행 참고 이미지
창업 아이템(콘텐츠)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이미지 |
창업 아이템(콘텐츠)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이미지 |
이미지 설명 |
이미지 설명 |
□ 참여인력 현황
업체명 |
성명 (직급) |
담당엄무 |
본과제 참여기간 |
본과제참여율 (%) |
타과제 참여현황 |
|||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
수행여부 |
참여기간 |
참여율 (%) |
|||||
000소프트 |
홍길동 (부장) |
아트/AD |
`24.04.01.~ `24.10.31. |
50 |
경기콘텐츠진흥원 (프로젝트Z) |
수행중 |
`21.04.01.~ `22.10.31. |
50 |
김철수 (과장) |
개발/클라이언트 |
`24.04.01.~ `24.10.31. |
50 |
인터넷진흥원 (프로젝트X) |
수행중 |
`22.04.01.~ `23.10.31. |
50 |
|
나철수 (대리) |
PD |
`24.04.01.~ `24.10.31. |
50 |
내부 프로젝트 (프로젝트B) |
신청중 |
`23.04.01.~ `23.10.31. |
50 |
|
다철수 (대리) |
개발총괄 |
`24.04.01.~ `24.10.31. |
30 |
한국무선 인터넷사업연합회 (프로젝트B) |
신청중 |
`21.04.01.~ `23.10.31. |
70 |
|
라철수 (부장) |
기획 |
`24.04.01.~ `24.10.31. |
100 |
- |
- |
- |
- |
|
□ 과제 추진일정
(작성요령) o 개발내용을 세부개발내용과 중간산출물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차트로 표시 (아래 예시참고) - 최대한 세부적으로 작성 (필요시 줄 추가, 향후 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구분 |
추진일정 (2025년 5월 ~ 2025년 11월) |
일정별 주요내용 (수행결과물) |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예시) 콘텐츠 기획 |
- 시나리오 등 - 기획서 등 |
|||||||
예시) 콘텐츠 제작 |
- 스토리보드 등 |
|||||||
예시) QA 및 검수 |
||||||||
□ 예산 활용계획 ※ 다음 페이지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참고
1. 비목별 소요예산
(단위: 원) |
|||||
구 분 |
소요예산 |
||||
목 |
세 목 |
지원금 |
자부담금 |
합 계 |
비율 |
인건비 |
보 수 |
000,000 |
0 |
||
운영비 |
임차비 |
||||
일반수용비 |
0 |
||||
일반용역비 |
0 |
||||
합 계 |
0 |
0 |
0 |
0 |
(단위 : 원) |
|||
구 분 |
산 출 근 거 |
소 요 예 산 |
|
지원금 |
자부담 |
||
인건비 |
• 홍길동 대리 2,000,000원 x 30% x 5개월 = |
3,000,000 |
- |
임차비 |
• 스튜디오 임차비 200,000원 × 2일 = 400,000 |
- |
400,000 |
홍보비 |
|||
총 계 |
3,000,000 |
400,000 |
|
총사업비 |
<유의사항> ※ 총 예산은 2,000만원 기준으로 작성(선정평가 및 과제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총지원금은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내에서만 사용 가능 – 공급가액 기준 ※ 지원 제외 항목 -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성 경비 집행불가(ex.위탁용역 시 공급가액에 대한 집행만 인정) -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 대표 인건비 편성 불가 ※ 추후 증빙 및 회계검토 필수(실행 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산출내역에 단가, 건 수(수량), 인원 수, 기간 등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선정 및 협약 이후 추진계획 및 금액 등이 변경될 시 반드시 진흥원에 변경요청 공문 발송 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사전집행 등의 경우 지원금 사용 불인정) ※ 사업종료 시 회계검토 및 정산 필수(회계검증 수수료 진흥원 부담) |
[참고]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내역 |
||
인건비 [110] |
공통사항 |
<급여기준> ㅇ기존인력: 최근 3개월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부 ㅇ신규인력: 사규 및 취업규칙, 유사 산업 인력 인건비 근거
<산정 및 정산기준> ㅇ사업자 대표 및 예비창업자 인건비 지급 불가 ㅇ과제 참여기관에 소속된 담당인력이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ㅇ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세전)을 당해 참여율 및 기간에 따라 계상
<참여율 기준> ※전체 사업비 중 50% 초과 편성 불가 ※과제책임자의 경우 최소 50% 이상 참여율 필수 ※동일인물 타 사업 포함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
보수 (01) |
ㅇ정규직 임직원에 대한 보수(연봉 월액) |
|||
상용임금 (03) |
ㅇ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ㅇ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
ㅇ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과제물 홍보 등 직접적 관련이 있는 홍보비용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
ㅇ수수료 및 사용료 - 검정료, 감정료, 제증명 발급비용 등 ※타행이체 수수료 지원 불가 |
||||
ㅇ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비용 |
||||
ㅇ전문가 활용비 - 과제수행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업무를 개인과의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외주계약을 개인과 직접 하는 경우 - 내부직원 대상 지급 불가 |
||||
임차료 (07) |
ㅇ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일시 임차료 - 과제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장소, 장비 등의 임차료(임대차계약 필수)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등 - 본사업과 관련된 제작·장비 등을 위한 일시적 임차 ※ 단순 사무실 임차 불인정 ※ 과제 협약기간 내 사용 금액만 인정 / 그 외 기간 불인정 |
|||
재료비 (11) |
ㅇ 사업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과제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 과제 협약기간 내 사용 금액만 인정 / 그 외 기간 불인정 |
|||
일반 용역비 (14) |
ㅇ일반 용역비용 - 시제품 제작, 영상자료 제작 등의 과제수행 관련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업무를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전체 사업비 중 50% 초과 편성 불가 |
|||
기타 운영비 (16) |
ㅇ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집행 전 사전 확인 必 |
|||
※ 인건비를 제외한 자금 집행 시 계약서, 산출내역,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의 증빙필요 ※ 모든 지원금 및 자부담 산출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세금성 경비) 집행 불가 ※ 2천만원 이상 위탁용역의 경우 조달청을 통한 계약을 진행해야 함(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1항) |
[붙임1]
『2025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ㅇ 본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바랍니다.(계약직 포함)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 |
본인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2025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평가에 있어 본인의 인적사항,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 및 선발자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경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 ○ 충남정보문화산업 관련 웹진 및 소식 수신 등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붙임2]
『2025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구분 |
체크사항 |
||
1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당해연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하이거나(2,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제외)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 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인 사업자 |
그렇다 |
아니다 |
2 |
ㅇ 동일한 아이템 및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직접 지원받은 적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3 |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 또는 대표자, 사업 책임자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4 |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5 |
ㅇ 신청일 현재 대표자 및 사업참여인력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이력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6 |
ㅇ 신청일 현재 세금, 기술료 체납 이력이 없고 타 기관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산반납 체납 등의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7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가관),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 |
아니다 |
8 |
[예비창업자만 해당] ㅇ 최초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과제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충청남도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
그렇다 |
아니다 |
2025년 월 일
기 업 명 : (인)
대 표 자 : (인)
과제책임자 : (인)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3]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사 업 명 : 2025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기간 : -
수행기업 :
대 표 자 : (서명)
책 임 자 : (서명)
우리 기업은 귀 원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확약하며 이를 위반 시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ㅇ 본 과제와 동일한 과제 및 내용으로 귀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ㅇ 협약체결 전에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을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제안서에 적시하지 않은 이미 제작 완료된 결과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본 과제의 결과물로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4]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
2025년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본 (업체명)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대 표 자 : _____________(직인 또는 서명)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5]
예비창업자 서약서 |
대표자 |
성 명 |
||||
기 업 명 |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지원함에 있어 제안하는 창업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은 본인의 독창적인 것이며, 동일한 아이디어로 현재 충청남도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의 사업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서약합니다.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허위사실 기재,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및 위 중복지원 등의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관련 기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
기타사항 |
(별지 제1호)
사 용 인 감 계
원인감 |
사용인감 |
1. 위 인장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지원과제의 협약체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 위 인감은 위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으로서 효력을 상실함.
붙 임: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2025년 00월 00일
기 업 명:
대 표 자: (인)
붙임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