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시험 대체인정 관련
- 작성자 정혜인
- 작성일 2018-09-04
- 조회수 4987
안녕하세요:)
전에 대체인정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최근 2년 내 취득한 경우라고 들었던 것 같았는데,
최근에 받은 학사설명회 문서나 책자들을 봐도 어디에도 2년이라고 나와있는건 없네요?
국내외 공인기관의 유효기간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가지고있는 JLPT는 따로 기관의 유효기간은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취득년도는 2009년이라 좀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완료] 외국어시험 대체인정 관련
- 작성자일반대학원
- 등록일2018-09-12
안녕하세요, 대학원교학팀입니다.
가지고 계신 JLPT성적이 대체인정 기준점수 1급(300점)이상 또는 N1(135점)이상이시라면
대체인정서 제출기간 2019.01.22~01.24 기간에 제출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에 대체인정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최근 2년 내 취득한 경우라고 들었던 것 같았는데,
최근에 받은 학사설명회 문서나 책자들을 봐도 어디에도 2년이라고 나와있는건 없네요?
국내외 공인기관의 유효기간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가지고있는 JLPT는 따로 기관의 유효기간은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취득년도는 2009년이라 좀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